
라트비아와 한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5월 26일부터 시행

라트비아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 간 체결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5월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청년들은 최대 12개월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단기 취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라트비아와 한국에서 만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최대 100명이 비자를 받아 상대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고 국제적인 업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며 문화, 교육, 고용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 정부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라트비아 입국 절차 안내: LATVIJAS REPUBLIKAS VALDĪBAS UN KOREJAS REPUBLIKAS VALDĪBAS NOLĪGUMS PAR DARBA UN BRĪVDIENU PROGRAMMU
본 절차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신청일 기준 포함)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중 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 됩니다. 즉,
· 라트비아 공화국에 입국하는 주된 목적이 관광이며, 체류 중 본인이 보유한 재정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시 고용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동반 가족이 없을 것
· 여권의 유효기간이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 유효한 귀국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해당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
· 라트비아 공화국 체류 초기에 필요한 생활비(최초 3개월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
· 라트비아 공화국으로부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따른 장기비자를 이전에 발급받은 적이 없을 것
· 허용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종합 보험에 가입할 것. 해당 보험은 산업재해 및 의료 서비스(의료비, 입원 및 본국 송환 포함)를 보장할 것
·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예: 결핵)에 걸려 있지 않을 것
· 범죄 경력이 없을 것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라트비아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라트비아 도착 후 라트비아 공화국 시민·이민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본 도쿄 주재 라트비아 공화국 대사관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1부(원본 제시). 해당 여권은 라트비아 공화국에서의 예정 체류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즉 최소 15개월 이상 유효할 것
2. 장기비자(D 비자) 신청서 1부. 체류 사유는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 공화국 정부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자신청서(e-application form)를 작성할 것
3.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흰색 배경)
4. 전체 예정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최초 3개월간의 생활비(매월 최소 740유로) 및 숙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6.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예: 결핵)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의료진단서
7. 장기비자 발급 수수료: 90유로
특정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선행(善行)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할 것 (예: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본)
· 라트비아 공화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관광이며, 취업은 부수적 목적이고 여행의 주된 사유가 아님을 명시할 것
장기비자는 최대 1년의 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된 비자에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한국(WORKING HOLIDAY PROGRAMME – KOREA)”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따른 연간 입국 가능 인원은 100명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