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부터 시행되는 라트비아 입국 절차

04.09.2025. 07:42
2025년 9월 1부터 시행되는 라트비아 입국 절차

라트비아 출입국관리법 제4.4조 개정안 시행 안내:

2025년 9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제4.4조의 개정 규정이 발효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트비아가 발급한 비자 또는 거주 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제3국 국민은 라트비아 🇱🇻 입국 이전에 본인에 관한 정보 및 여행 목적에 관한 사항을 국가 위협 예방 정보 시스템(http://eta.gov.lv)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의무는 다음 국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